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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식]경남도, 케이크 제조사·제과점 위생점검 등

등록 2018.12.09 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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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케이크 제조사·제과점 위생점검

경남도는 도내 케이크 제조업소 11곳, 제과점 151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사전 위생점검 및 지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 및 시·군·구별 1개반 2명 이상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제과점 종사자 개인위생, 원료사용, 냉장식품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제과점 매장에 설치된 케이크 진열대 바닥의 먼지와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진열대 내부 위생상태 관리 등도 집중 지도한다.


 ◇경남도,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

경남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3일 하루 ‘전국 동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위 날’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두고 경남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4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 영치를 실시하고, 도내에 주소를 둔 차량은 2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번 영치 조치는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탑재된 차량 23대와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총 동원해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창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를 실시하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10월 말 기준 경남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15만대 440억원이며, 번호판 영치대상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7만1000대 355억원으로 총 자동차세 체납액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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