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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에 책임 면피" 광주시, 용역 남발 도마 위

등록 2018.12.11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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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학술용역 47건 69억, 3년전보다 건수 67%, 32억↑

'선 예산 편성, 후 용역 심의' 순서 뒤바뀐 사례만 15건

적정성-타당성-부실 관리 논란, "디지털 아카이브 필요"

광주광역시청. (사진=뉴시스DB)

광주광역시청.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학술연구 용역비가 크게 늘면서 '용역 남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사전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용역이 수두룩하고 사후평가와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광주시의 내년도 본예산 5조876억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용역 남발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광주시 발주 학술연구 용역비는 47건에 69억2500만원에 이른다. 2016년에 비하면 액수는 2.5배, 건수는 1.6배(67%) 증가했다. 액수만 놓고보면 41억5700만원 늘었다. 2017년에 비해서도 액수는 31억9500만원 늘어 1.8배 증가했고 건수도 18건, 비율로는 65% 급증했다.

 가파른 증가세에도 불구, 절차상으로는 중대 하자를 안고 있다. 47건 중 15건(32%)이 조례상 명시된 관련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상정됐다.

 실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필요예산 2억3300만원을 먼저 제출한 다음 용역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는 지난달 14일 뒤늦게 이뤄졌다. 군공항 이전사업비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5억원),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조사 용역(2억원),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2억원) 등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추진 부서장은 용역을 시행하기 앞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예산 부서에 용역비 편성을 요구토록 명시돼 있다.

 검토보고서는 "표면적으로 일정 조정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로 용역심의를 거치토록 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심의에 나선 일부 의원도 "조례는 광주시의 법으로 행정기관이 법을 지켜야지 행정편의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선(先) 예산 편성, 후(後) 용역 심의' 관행을 지적했다.

 용역 발주의 타당성과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굳이 혈세를 들여가며 외부 영역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까지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행정 책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토보고서는 "매년 용역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불요불급한 용역은 없는지, 용역비 산정은 적정한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후 평가와 관리의 경우도 조례상 용역 후 1개월 내 자체 평가 후 심의위원회 의무 보고, 위원회 평가 검토 후 시 홈페이 공개의무, 6개월 이내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등이 명시돼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정반영 여부에 대한 체크도 흐지부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예결위 판단이다.

 예결위 이진 전문위원은 "광주시 학술용역이 매년 50건 이상이고, 출자출연기관 자체 연구와 각종 학술용역, 광주전남연구원의 보고서까지 다양한 연구결과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관리와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성과물을 한 데 모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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