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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쪼개기 후원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유총 고발

등록 2018.12.11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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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수사종결까지 교육위 소속 의원 상임위 떠나라"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8.11.17.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이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한유총과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2018.11.17.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을 제기해왔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과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권성동, 김한표, 이장우, 오제세, 전희경, 최도자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용진 3법' 원안 통과를 반대하는 한유총 소속 회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후원을 통해 입법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관계자가 낸 후원금은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으며 오제세, 최도자, 의장우, 권성동 의원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유총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변호사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교원 신분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정치운동죄로 처벌 받는다"며 "쪼개기 후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립유치원 원장·원감·교사의 개인후원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일부 의원들이 한유총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 말만 믿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수사 종결 시까지 피고발인 중 교육위 위원들은 상임위를 떠나있어야 한다. 불법 후원 의혹이 있는 이상 국민들에게 교육위 회의결과를 수용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중으로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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