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동구 "법원서류 구청에서 발급받으세요"

등록 2018.12.13 14:40: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12.13. (사진=강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12.13. (사진=강동구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대법원 통합무인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강동구민들이 법인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서울동부지법을 방문해야 했다. 특히 지역 내 법인이 2012년 1880개에서 올해 3013개로 늘어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도 커졌다.
 
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구청사 본관 1층에 설치해 법인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청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는 법원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