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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리모 통해 아이 얻은 동성커플에 '우회적' 입양 허용

등록 2018.12.17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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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중 정자기증자를 한 부모로 인정

【서울=뉴시스】싱가포르 법원은 남성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했다. (사진출처: SCMP 홈페이지 캡쳐)2018.12.17.

【서울=뉴시스】싱가포르 법원은 남성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했다. (사진출처: SCMP 홈페이지 캡쳐)2018.12.1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싱가포르 법원이 17일 한 남성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얻게 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동성결혼과 대리모 모두 불법으로,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 가족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이날 중국계 싱가포르 국적자인 제임스와 션(이하 모두 가명)이라는 이름의 남성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허락했다.

제임스와 션은 45세 동갑으로, 지난 2003년부터 함께 거주하다 2005년께부터 연인사이로 발전해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남자 아이 '노엘'을 얻었다. 대리모에게 정자를 제공한 것은 제임스다.

노엘은 현재 4세로 싱가포르에서 이들 동성커플 및 조부모 등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엘은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피부양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어, 매 6개월마다 신분증을 경신해야 한다.

이 커플은 노엘의 출생 직후 법원에 아이 입양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이에 생부인 제임스는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끝내 입양을 허락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14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노엘의 입양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성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생부인 제임스를 한 부모로 보고, 그에게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 아이를 입양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노엘의 입양절차는 동성커플의 입양이 아닌 제임스 단독 입양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판결이 싱가포르 동성가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지만,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어떤 이유도 법으로 정해진 '어린이의 복지증진'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사인 제임스은 이날 판결 소식을 듣고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고 평상시처럼 출근해 일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마케팅 회사에 근무하는 션도 법원이 노엘의 입양을 허가해줘 기쁘고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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