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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서울시 최초 도입

등록 2018.12.17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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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내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보험혜택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은 누구나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과 탈퇴가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정훈 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보상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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