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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채용' 고양도시관리공사 3명 징계

등록 2018.12.20 1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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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사장이 특정업체 용역직원들의 선발을 직접 지시하는 등 채용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경기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감사 결과 부적정한 인사규정으로 채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10월22일 보도)

 고양시 관계자는 20일 "고양도시관리공사를 감사한 결과 인사규정에 맞지 않게 채용에 개입한 인사부서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양바이오메스 시설 인수에 따른 필요인력 28명을 충원하기 위해 4회에 걸쳐 경력직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2차 경력직 특별채용에서 '고양바이오메스 시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원조건을 제한해 당시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던 태영건설의 용역업체 TSK 소속 직원 15명을 채용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보면 경력직원 채용 시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공사 내외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해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시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 동등한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이 해당 채용공모에 응시 조차 할 수 없게 했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 근무 경력이 짧은 직원까지 무조건 채용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공사는 올해 초 도시개발 계획 전문가를 기술직 3급으로 충원하기로 하고 채용계획을 수립한 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차 경력직원 공개채용 결과 합격자가 없어 2차 경력직 공개채용을 통해 A처장을 채용했다.

 당시 A처장은 1차 인적성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적정성에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결과 면접시험위원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과반 수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면접위원을 선정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접위원 6명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인 4명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외부위원도 3명으로 구성하고 내부위원을 3명으로 과다하게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상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 신임 감사담당관의 원칙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직원들을 위법하게 고용승계해 조직내부 갈등을 키우고 채용의 공정성 마저 상실시킨 것으로 판단, 당시 채용 관련자들인 3급 2명을 중징계 하고 5급 1명에 대해서 경징계 조치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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