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관석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안' 발의…"위반 시 최대 3배 과징금"

등록 2018.12.23 11:46: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1.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제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체계적인 감축을 위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국가감축 목표를 수립했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8억5100만t)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599개 기업이 시행 중이며, 이 중 항공분야는 국내 노선만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는 국제 노선에 대해서도 국제 항공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적을 경우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전적 수단으로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