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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것]29개 부처 292개 법·제도 바뀐다…안내책자 발간

등록 2018.12.26 10:00:00수정 2019.01.08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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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는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이다.

기재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부처별, 적용(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소개했다.

분야별로는 부처별 달라지는 사항을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문화·체육·관광, 환경,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산업·에너지자원, 항만개발 등 12개로 나눴다.

적용 대상별로는 무주택자,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문화재매매업자, 병역의무자, 식품기업, 외국인 관광객, 일반국민, 일반기업,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주민, 장애인, 종교인, 농·림·어업인, 근로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군인, 귀농·귀촌 청년, 교육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27개로 구분했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0~5세), 영유아 및 아동(0~6세), 영유아 및 청소년(0~18세), 아동(6~12세), 아동~중장년(6~64세), 청소년(13~18세), 청년 이상(19세 이상), 청년(19~29세), 청년~중장년(19~64세), 중장년(30~64세), 전연령 등으로 분류했다.

기재부는 또 인포그래픽(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을 제공해 시각적으로 보기 쉽도록 했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한다.

기재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 전자문서 형태로 게재되고, 내년 1월 14일부터는 키워드별 검색까지 가능한 별도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개설·오픈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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