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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치구 최초 미세먼지 자체 기준 마련

등록 2018.12.24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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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강동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대기질 개선과 주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2019년 구가 정한 자체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 45µg/m³다. 서울시 기준 50µg/m³보다 강화된 수치다. 구는 내년부터 서울시와는 별도로 강동구만의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구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매년 강화해 2022년에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인 35µg/m³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갈 계획이다.

구 자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도로청소 확대 ▲관용차량 운행 금지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특별단속 ▲비산먼지·배출가스 등 배출 단속 강화가 추진된다.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취약계층 보호시설 대응현황 점검 등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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