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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 등에 장애인 이동환경 제도 개선 권고

등록 2018.12.26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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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26.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26.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서울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각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지난 3년 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민원 분석 결과 여객시설 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부족, 교통약자법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의 상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미흡 등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8개 광역자치단체의 도로와 257개 여객시설 지점에 대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제도·운영 개선(9개) ▲보행환경 개선(4개) ▲여객시설 개선(3개)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을 것을 권고했다. 또 도로교통법과 국토부 예규가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시설 건축 시 주변 접근로에 급경사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환승복합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가 미흡한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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