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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막판 진통…도급인 책임강화·양벌 규정 '쟁점'

등록 2018.12.26 1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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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산안법 관련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산안법 관련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도급인 책임강화·양벌 규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 정회한 뒤 이르면 오후 2시 교섭단체 간사 회동을 거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 의결이 안됐다"며 "8개 쟁점사항 중 6가지 쟁점을 의결했다. 나머지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 기준은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도급인 책임은 수급인까지만 하는데 관계수급인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 의견들이 달라서 건설, 제조 등을 망라한 근로자 계층 및 각 계층의 의견을 수용하는 공개토론을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3당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회의 속개 여부'에 대해서는 "3당 간사 협의가 되면 다시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견을 좁혀 두개 조항 정도 남았다. 두개를 간사간 오후에 협의해서 정리하고, 가능하면 의원들이 존중키로했다"고 했다.

그는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되 (정부안대로) 그냥 10억원으로 할지, 아니면 매출액 대비로 할 것인지"라며 "하나는 원청의 책임을 (정)하는데 수급인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선까지 볼 것인지가 남아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리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개정안은 아니다. 현행을 유지하되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똑같은 재해가 또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위험-유해 업무 도급 금지에 대해서는 "대략 정부안 중심대로 정리됐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의원이 공청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계 당사자 얘기를 듣자는 것인데 공청회를 할지, 말지 간사가 위임 받은 상태"라고 했다.

한 의원은 "양벌 규정 관련해서 경영계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한다. 가능하면 현행법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하나라도 더 빼고 싶어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이날도 회의장을 찾아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김씨를 부둥켜 안고 울먹이며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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