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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석면안전관리·주민참여제 마련

등록 2018.12.26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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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석면안전관리와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31일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석면안전관리와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12월 주민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내실을 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석면주민감시단 운영 등이다.

석면주민감시단은 300세대 이상 또는 면적 1만㎡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제부터 폐기물보관, 반출까지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석면주민감시단 대표와 학부모대표, 공사관계자, 석면감리인·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는 석면철거·해체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회, 작업을 착수하기 전 석면조각 존재 여부 사전확인, 석면제거 후 잔재물 조사, 주민감시단과 주민 의견 수렴·조율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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