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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공무원 등 4명 도박·도박방조 혐의 입건

등록 2018.12.27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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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

증평군청 공무원 등 4명 도박·도박방조 혐의 입건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증평군청 공무원 등 4명이 도박을 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27일 지인들과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A(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박 현장에서 판돈을 소지한 공무원 B(56)씨를 도박 방조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사무실에서 판돈 1000~2000원을 걸고 1시간여 동안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50여만 원을 압수했다.

B씨는 지인들의 판돈 40여만 원을 소지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 사무실에 놀러갔다가 지켜만 봤는데 도박 피의자로 몰렸다"며 도박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도박 판돈을 소지하고 지인들의 사행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만 같은 장소에서 5건의 도박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지만, 매번 사무실 문이 잠겨 피의자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하거나 지켜본 7명을 상대로 동종 전과, 상습 도박 여부를 조사해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도박 및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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