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公 '생체정보 신분 확인 서비스' 전국 공항 확대
전국 14개 공항 모든 노선 확대 시행
만 14세 이상 가능…인천공항 제외
손바닥 정맥·지문 등록 후 이용해야
김포-제주, 11개월 간 88만명 이용
【김포공항=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 손바닥 정맥으로 신원 확인 시스템을 등록하는 모습. 2018.10.17. [email protected]
생체정보 신분확인 서비스는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대신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통해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간소화 서비스다.
이번 생체정보 인증 서비스는 김포와 제주공항에 설치된 유인 등록대와 8개 공항(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울산·광주·여수공항)에 마련된 셀프 등록대에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분증 확인, 휴대전화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대상자는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다.
특히 셀프 등록 시 최초로 이용할 때에는 출발장 보안요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올해 1월2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약 11개월간 8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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