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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 동보장치 입찰담합 적발…협동조합이 브로커 역할

등록 2018.12.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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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동보장치 예시(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방송용 동보장치 예시(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서로 짜고 친 7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이 업체들의 사업자단체인 협동조합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가 최고상한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입찰담합을 벌인 동보장치 사업자들과 중간에서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검찰에 고발한다.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를 말한다. 흔히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 곳곳에서 울리는 경보방송을 떠올리면 쉽다. 동보장치가 있어야 그런 방송이 가능하다.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은 입찰을 통해 동보장치를 구매, 설치한다.

지난 7월달 기준 우리나라의 동보장치 사업자는 44개다. 동보장치는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다. 여기에 지정되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세기미래기술과 앤디피에스라는 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자체와 조달청이 발주한 14건의 동보장치 입찰에서 들러리사를 끌어들여 낙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원사들을 관리하는 조합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조합은 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회원사들로부터 들리러사를 섭외했다. 이들은 중간에서 오가며 서로에게 합의한 투찰률과 투찰금액을 전달했고 최종낙찰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 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지난 2015년에만 4억45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낙찰담합에서 조합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 국내 업체 44곳 중 43곳이 조합 소속이다. 한 곳 빼곤 다 회원사다.




조합을 통한 담합행위 구조(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합을 통한 담합행위 구조(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동보장치는 복잡한 기술 특성상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사전영업활동을 벌인다. 입찰을 낸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의 기능과 규격을 영업을 통해 미리 알아낸 다음 그 수요에 맞게 시방서(규격서)를 보내는 식이다. 사전영업을 했다면 영업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낙찰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전영업을 하지 못해 예상 수요를 모르는 업체들은 해당 입찰에 잘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예컨대 세기미래기술과 앤디피에스가 사전영업을 벌여놓은 입찰이라면, 조합이 이들을 낙찰사로 보고 들러리사를 섭외해와 담합을 벌이는 것이다. 들러리로 서는 이들은 추후 다른 입찰에서 조합을 통해 들러리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여기 가담했다.

공정위는 조합에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상한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 법인과 그 소속 전 직원 1명은 검찰고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돼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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