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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가 공공건축물 자문…강동구 조례 제정

등록 2018.12.31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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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전문가가 공공건축물 건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됐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과 유지관리 단계까지 일관성 있고 내실화된 조정·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강동구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건립의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자문, 설계·시공에 대한 자문, 공사 중 내·외부 마감재 선정과 색채 자문 등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강동구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운영과 강동구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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