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이 고소한 여배우·PD수첩 제작진 '무혐의 처분'
검찰, 김기덕이 고소한 여배우·제작진 불기소
고소 허위라고 단정할만한 증거 없다고 판단
PD수첩 방송도 허위로 볼 증거 불충분 결론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달 31일 김 감독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함께 김 감독이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MBC PD수첩 제작진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A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고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긴 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기 때문이다. PD수첩 방송도 허위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3월에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는 김 감독이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된 A씨는 결국 출연을 중도에 포기했고, 해당 역할은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됐다.
A씨는 김 감독에게 대항했다가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년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8월 뒤늦게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 뒤 MBC PD수첩은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방송을 통해 김 감독의 각종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따라 김 감독은 지난해 6월 무고 혐의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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