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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 여신도 폭행 숨지게 한 목사 징역 7년 선고

등록 2019.01.04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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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 여신도 폭행 숨지게 한 목사 징역 7년 선고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여신도를 떄려 숨지게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지역 목사로 재직했던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5분께 동구지역 한 도로 위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 여신도 B(49·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해 구속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1일 뇌출혈로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부적절한 관계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인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회 떄려 안면부가 함몰될 정도로 피해를 주고 사망한 점 등을 미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사람을 죽게한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후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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