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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올해부터 유가할증료 적용…경영정상화 속도낼까

등록 2019.01.09 0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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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환경규제에 유가할증료 적용 불가피

비수기에도 운임 올라…"업황, 바닥은 지나는 중"

현대상선, 올해부터 유가할증료 적용…경영정상화 속도낼까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현대상선이 올해부터 기존 운임에 더해 유가할증료를 받기로 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이달부터 주요 항로에 유가할증료 명목의 추가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앞서 황산화물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있는 중국과 대만 항로 등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그간 해운업계는 공급과잉에 따른 업황 악화로 비용이 증가해도 별도의 유가할증료를 받지 못했다. 운송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30%에 달하는 만큼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할증료는 유가 상승보다는 IMO 규제의 영향이 크다. IMO는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3차 회의에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 황함유량을 0.5%로 제한하는 규정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국가에서는 IMO에 규제 시행 시기 연기를 요청했으나 IM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완벽한 규제 이행을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스크러버(배출가스 처리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 고유황유(황함유랑 3.5%) 선적을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강력한 해양 환경규제가 시행되며 해운업계는 연료를 기존의 벙커C유에서 황산화물 함량이 낮은 저유황유로 바꾸는 방안과 연료 종류는 그대로 두고 선박에 스크러버를 부착하는 안을 도입 중이다.

현대상선의 경우 주로 스크러버를 달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까진 그 수가 많지 않아 저유황유 사용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저유황유는 선박연료로 주로 쓰이는 벙커C유보다 약 1.5배가량 가격이 비싸다. 스크러버도 설치 비용이 한대당 10억원 수준이다. 컨테이너선업계에선 규제 강화로 최대 150억 달러(약 16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본 운임도 오르고 있다.

현대상선의 주력인 컨테이너선 업황은 바닥은 지나고 있다는 평가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4일 940으로 지난달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미주 항로와 두바이쪽의 운임이 크게 뛰었다. 지난해 평균이 835인 것을 감안하면 오름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SCFI가 1000 이상이었던 5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10% 이상 낮아 추세적 흐름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는 물동량 증가에도 지난해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운임 하락에 따른 사업 손익 악화로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머스크 등 글로벌 해운사 대부분이 추가요금을 받고 있고 환경규제도 강화돼 운임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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