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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최흥집 전 사장에 징역 3년 선고

등록 2019.01.08 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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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사진=뉴시스 DB)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춘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정래)은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춘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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