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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2년으로 연장"

등록 2019.01.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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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 2년까지 보증

태블릿PC 2년 보증·4년 간 부품보유해야

일반열차 지연 시 KTX와 같은 기준 보상

【서울=뉴시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박미소 수습기자)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박미소 수습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재 공산품 등 62개 업종 670여개 품목에 대해 수리·교환·환급 조건, 위약금 산정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스마트폰 및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 연장 ▲태블릿PC의 품질보증 기간 및 부품보유 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 보상기준 강화 등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폰은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많은 소비자가 2년 사용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이용하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아 현행 기준인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2년(현행 1년)까지 늘어나도록 규정을 바꾼다. 제품특성과 사용환경이 유사한 데스크톱 컴퓨터 메인보드가 2년인 점을 고려했다.

태블릿PC에는 품질보증 기간 1년, 부품보유 기간 4년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데스크톱 컴퓨터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일반열차 지연 시 KTX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한다. 열차 출발 후 환불기준은 출발 시각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1월10일~30일)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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