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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기다린다' 신임 여경 성희롱 경찰관 해임 처분 적법

등록 2019.01.13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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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 신뢰 크게 실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장은 2017년 A 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전남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2016년 7월 동료 신임 여경 B 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며 성희롱하는 등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64회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18회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B 씨와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자신의 행위가 B 씨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B 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B 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A 씨와 B 씨는 같은 직장의 선·후배 관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춰 봐도 A 씨와 B 씨의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A 씨가 B 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속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늦은 시간에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라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으로 B 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B 씨가 자신과의 거리를 두고 성적 언동에 불편한 내색을 할 때마다 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필요한 정보를 B 씨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A 씨의 계속되는 메시지 전송과 전화에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A 씨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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