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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피고인, 경찰 자진 출석(종합)

등록 2019.01.11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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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미구금 상태서 도망… '도주죄' 적용 어려울 듯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10일 오전 10시20분께 충북 청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를 밟던 A(24)씨가 법정에서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A씨가 재판을 받던 청주지법 423호 법정 모습. 2018.01.10.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10일 오전 10시20분께 충북 청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를 밟던 A(24)씨가 법정에서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A씨가 재판을 받던 청주지법 423호 법정 모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피고인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뉴시스 1월10일 보도 등>

1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법에서 달아난 김모(24)씨가 이날 오후 3시35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 심리로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2018년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형사 20여명으로 전담 추적반을 구성,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인근 폐쇄회로(CC) TV 화면과 주변 탐문수색 등을 벌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법원은 검찰에서 다시 김씨를 인계받아 구속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김씨가 법정구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서류상 '불구속' 상태에서 달아난 것이어서 '도주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되려면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여야 한다. 김씨는 법정구속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씨는 또 법정경위를 밀치거나 폭행한 것도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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