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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한도 1000만원까지 인상…이자율은 하락

등록 2019.01.11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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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론 대부한도액 750만원서 인상

올해 1분기 이자율은 연 2.05% 책정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긴급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종전 75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올라갔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 대부 한도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실버론은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공단이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개인별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범위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2012년 5월 시행된 실버론 대부 한도액은 최대 500만원에서 2015년 7월 750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 상향 조정이다.

대부 한도 확대와 함께 지난해 4분기 연 2.25%였던 이자율은 올해 1월1일 부로 연 2.05%까지 0.2%포인트 내려갔다. 실버론 이자율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매 분기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버론으로 빌린 자금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5만375명이 2215억원을 이용했다. 대부 용도는 전·월세자금이 3만339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1만9141건(38%), 장제비 695건(1.4%), 재해복구비 200건(0.4%) 순이었다.

2017년 국민연금 실버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504명 중 496명인 98.4%는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99.6%가 실버론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대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낮은 이자'라는 답변이 36.1%, 신청건 대부분(94.9%)가 신청 이틀내 이뤄지는 '빠른 대출'이란 응답이 34.0%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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