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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원룸에 1개월 방치된 고양이 구조…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고발

등록 2019.01.11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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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가 이사를 가면서 원룸에 기르던 고양이 한 마리를 버리고 가 1개월 동안 방치한 3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9.01.11. (사진=동래경찰서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가 이사를 가면서 원룸에 기르던 고양이 한 마리를 버리고 가 1개월 동안 방치한 3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9.01.11. (사진=동래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원룸에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가 1개월 가량 방치됐다가 구조됐다. 고양이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버리고 간 주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가 3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자신이 살던 부산 동래구의 원룸에 기르던 고양이 한 마리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룸 빈 방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는 약 1개월 동안 원룸 빈방에 방치돼 탈진상태에 이른 고양이를 구조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버리고 간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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