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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댓가 뒷돈' KAI 전 임원, 2심서 징역 3년…형 가중

등록 2019.01.11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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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주 청탁 받은뒤 금품 챙긴 혐의

1심 징역 2년→2심 징역 3년으로 늘어

"피해자 보호 도외시하고 편파적 행위'

【서울=뉴시스】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본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본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위를 이용해 납품 대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AI 생산본부장 윤모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원심의 추징금 1억원보다 많은 추징금 3억3364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윤씨가 청탁 대가로 받은 1억원은 물론 1심에서 무죄로 선고했던 2억원 및 미화 3만달러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징계 회부 결의를 앞두고 청탁을 받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2억원 및 3만달러 역시 윤씨와 징계 대상자 사이에 금품을 수수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징계 선처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피해자가 배제된 자리에서 사적으로 징계 대상자를 만나 금전적·비금전적 형태를 불문하고 뇌물이 내포된 듯 하는 언질을 받고 최대한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런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윤씨는 당시 징계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전혀 도외시한 채 편파적으로 징계 대상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조속히 복직되도록 도왔다"며 "이런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정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지장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12년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생산본부장(전무)으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자동화 설비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된 직원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억원 및 3억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1심 선고 후에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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