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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50년 이웃 살해' 60대, 징역 13년 확정

등록 2019.01.11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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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 살해

"심신미약은 인정…심신상실은 아냐"

'만취 상태서 50년 이웃 살해' 60대, 징역 13년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50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대방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50여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 A(당시 82)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A씨 머리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김씨가 범행 직후 밖으로 나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곤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동기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못 받았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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