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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접견방해 부당' 변호인들 승소…"국가가 배상"

등록 2019.01.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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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변호사 등 5명에게 총 1000만원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는 고의·과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8.09.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된 유우성(39)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며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총 10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건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선언한 확고한 법리"라며 "이를 위반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유가려씨 접견을 신청했을 당시 유씨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며 "유씨가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진술했지만, 접견교통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변호인 조력 권리를 반복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유씨가 접견교통권 대상이 되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해 유씨 진의와 진술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된 유씨에 대해 접견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유씨는 실질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였다. 이후 변호사들은 접견 불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정원의 부당한 접견 불허 책임을 인정하며 접견 시도 횟수와 기간, 당시 유씨가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총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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