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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구속기소…윤창호법 연예인 1호

등록 2019.01.11 1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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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만취 상태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조치 안 취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돼

경찰, 손승원 지난 2일 구속 후 기소 송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배우 손승원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1.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배우 손승원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29)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첫 사례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그는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손씨가 교차로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손씨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고, 손씨는 검거됐다.

조사결과 손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손씨는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손씨를 지난 2일 구속했고, 지난 7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손씨를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존보다 법정형을 상향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보다 형량이 강화됐다.

한편 검찰은 당시 손씨의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배우 정휘씨에 대해 경찰 수사와 같이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가 당시 완곡하게 운전을 만류한 점, 운전 시작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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