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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낚싯배 전복사고, 화물선 사고신고 29분 늦었다

등록 2019.01.13 0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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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는 쌍방과실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역구조본부를 구성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에 낚시어선 무적호 실종자 2명의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사고해역중심으로 광역수색구역(가로 20해리×세로 25해리)을 확장하여 경비 함정포함 함선 40척, 항공기 12기, 구조대 33명을 동원하여 구역별로 밤샘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2019.01.13.(사진=통영해경 제공)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역구조본부를 구성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에 낚시어선 무적호 실종자 2명의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사고해역중심으로 광역수색구역(가로 20해리×세로 25해리)을 확장하여 경비 함정포함 함선 40척, 항공기 12기, 구조대 33명을 동원하여 구역별로 밤샘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2019.01.13.(사진=통영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통영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역구조본부를 구성하고 3일째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12일 밤과 13일 새벽에 사고해역중심으로 광역수색구역(가로 20해리×세로 25해리)을 확장하여 경비 함정포함 함선 40척, 항공기 12기, 구조대 33명 동원하여 구역별로 밤샘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경의 3일차 수색작업은 표류예측시스템을 반영 수색중에 있으며, 수색현장 기상은 파고 2m 내외로, 바람은 초속 10m의 동풍이 불고 있다.

 이보다 앞서 통영해경은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공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한 파나마 국적의 3000t급 화물선(LPG운반선)이 낚시선 승객을 구조하느라 사고신고를 29분이나 늦게한 사실을 밝혀냈다.

 통영해경 김수옥 수사과장은 12일 오후 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진행상황 브리핑을 갖고 화물선의 늑장 사고신고와 충돌사고는 쌍방과실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과장은 “화물선의 항해기록장치(VDR)에 담긴 낚싯배와의 충돌 시각은 오전 4시 28분으로 기록됐지만 통영연안관제센터를 통해 통영해경에 신고한 시각은 4시 57분”이라고 맣했다.

 즉 화물선은 낚싯배와 부딪친 것을 알고도 29분이나 늦게 신고하고, 충돌 사실은 숨겼다는 것이다.

 또 김 수사과장은 “자기들은 수색과 구조를 하느라 신고가 늦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낚시어선과 화물선의 충돌사고는 사고 당시 두 선박 모두 서로 상대방이 피해 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빚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 수사과장은 “두 선박은 충돌이 임박한 상황이 되자 회피기동을 했으며, 이에 따라 쌍방과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들을 두 선박 승선원들 진술과 화물선 항해기록장치(VDR)를 통해 확인됐다.

즉 동에서 서쪽방향으로 운항하던 화물선이 남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무적호를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인지했음에도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으며, 무적호 역시 육안으로 화물선을 인식하고도 속도만 약간 늦췄을 뿐 항로를 따로 바꾸지 않았다.

필리핀 국적의 운반선 당직사관이 낚싯배를 본 지점은 약 4.8㎞, 두 배 모두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수사진행사항으로는 사고당시 항해당직자(1항해사, 1기관사, 조타수)를 1차 조사했고, 이후 화물선 선장 및 1항해사 재조사와 사고선박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또 이날 통영해경은 낚싯배 전복 사고 사망자 3명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고, 사고선박 무적호는 선적지인 전남 여수로 예인키로 했다.

 특히 통영해경은 낚싯배가 낚시가 금지된 공해 상으로 들어간 이유와 낚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 등 관계 기관에 수색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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