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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도 방송법 규제 받을까? 통합방송법 개정 '시동'

등록 2019.01.14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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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민주 의원, '방송법 전부개정안' 발의

넷플릭스는 신고, 티빙과 POOQ은 등록 사업자

16일 'OTT 및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조항 개요와 입법 쟁점' 토론회

【서울=뉴시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표/김성수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표/김성수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도 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 만큼 소유 겸영 규제, 시청점유율 규제 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규제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일명 '통항밥송법'인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해 법 체계를 정비했다. 또 방송 현실을 반영해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했다.

현행법은 지난 2000년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됐던 법 체계를 통합해 개정한 후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인터넷(IP) TV와 종합편성채널·보도 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 등 방송 환경이 바뀌며 법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간 차별성을 잃고, 전통적인 방송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며 현행 인허가 및 규제 체계의 실효성 논란도 확산됐다.

이에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2017년 11월 연구반을 구성해 법안 마련에 나섰으며, 지난 8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방송콘텐츠제공사업(CP) 3가지로 구분하고, 방송전공망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유료방송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기술 진보에 따른 신규 서비스 진입과 규율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세부적으로 유료방송은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 위성, 인터넷(IP) TV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중계유선로 나눴다.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채널사용사업자-종편과 보도전문 PP, 홈쇼핑 PP, 전문평성 PP ▲인터넷방송콘텐츠(CP) 제공 사업자로 분류했다.

【서울=뉴시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표/김성수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표/김성수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특히 전송수단에 관계 없이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목적으로 방송채널과 방송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할 경우 모두 유료방송 사업자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OTT 사업자는 방송법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또는 신고를 통해 방송법의 테두리로 들어오는 셈이다.

예컨대 판매·제공하는 콘텐츠가 방송프로그램이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되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신고가 아닌 '등록' 사업자가 된다. 넷플릭스와 티빙, 푹(POOQ)은 모두 '부가유로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신고사업자, 실시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푹과 티빙은 등록사업자로 분류된다. 

다만 중계유선방송(RO)에 대해서는 승인 제도를 적용하고, OTT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지위는 부여하되 소유겸영 규제, 결격사유, 시청점유율 규제, 이용약관 규제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규제원칙 적용키로 했다. 또 OTT 사업자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아닌 신고 사업자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콘텐츠제공사업(CP) 내에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하는 OTT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 창작물을 판매·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신설해 신고토록 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다중채널네트워크(MCN), 개인방송 플랫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유지한다.

 아울러 규제체계의 분류, 인허가 적용 애로 등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서비스 승인' 요청 절차도 신설했다.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방통위에게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90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눠져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며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간의 차별성 상실과 전통적 방송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사업자간 갈등 심화 등으로 방송 규제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단 개정안은 OTT를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규제 범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원화된 방송 정책 주체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OTT서비스의 경우 지상파 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소유·겸영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산물이 아닌 오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를 위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를 열고 통합방송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OTT 및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조항의 개요와 입법 쟁점'을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에는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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