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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유치원3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국정원법 조속 처리"

등록 2019.01.14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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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오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오찬에서 민생경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유치원3법 등 민생입법과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조속히 국회가 처리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이 아니더라도 유치원3법 등은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법"이라며 "공수처법도 여론조사에서 국민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2002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는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법이 아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사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취지였다. 그런데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원내지도부와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은 오히려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들이 경각심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정원법도 그렇다. 국내 정치사찰을 통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 단절시켰다"며 "이미 국정원은 성격과 기능이 바뀌었음에도 야당이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치사찰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을 과거처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속 하라는 말이냐. 국정원법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초당적 협력에 나설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정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당위성도 거듭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동차 등 제조업 위기를 강조한 뒤 "지금이라도 국내 제조업 혁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제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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