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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 대전시립박물관, 도슨트 모집 등

등록 2019.01.14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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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 대전시립박물관, 도슨트 모집

대전시립박물관은 오는 31일까지 전시해설을 맡을 도슨트(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슨트 교육생은 다음 달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5회에 걸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출석률과 전시 해설 실전 평가를 통해 50명 내외를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도슨트는 시립박물관과 선사박물관, 근현대사전시관 3개관에 배치돼 4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매주 1회(회당 3시간)씩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도슨트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며, 박물관 특별전시 개막 시 미리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프리오픈과 해설을 위한 전문 강의도 제공된다.


◇ 대전시, 꿈나무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대전시는 오는 25일까지 노인일자리 창출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꿈나무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발된 594명의 노인은 3월부터 148개 학교 주변에 배치돼 하루 3시간씩 등·하교 길 안전지킴이 활동과 교내 배회학생 및 교내 출입자관리, 학교주변 유해환경요소에 대한 지도 등 초등학생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나 서구청 일자리지원센터, 유성구청 일자리지원센터, 동구청 일자리지원센터,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퇴직공무원협동조합, 대전교원시니어클럽, ㈔국제문화교류단에 신청하면 된다.


◇ 대전소방, 소방안전관리자 벌칙 강화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벌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행정처분만 내려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대피로의 훼손·변경·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피로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은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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