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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 시행, 위원 연임 2회로 제한

등록 2019.01.16 15: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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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들, 현장 실사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들, 현장 실사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위원 연임 제한과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 강화를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재위원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에는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해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신설한 해촉사유는 분과위원회를 개편할 경우,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2019년 5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해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내용의 사전공개(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회의결과 공개기한의 단축(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방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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