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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문자신고 먹통 논란…경찰 "45~70자는 원래 잘안돼"(종합)

등록 2019.01.21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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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7시 단문 신고 문자 70자 확대

2013년 전국 시행 후 6년만에 서비스 개편

사고 나자 부랴부랴 후속 조치→여론 분통

연평균 신고문자 건수 16만2000건에 달해

112문자신고 먹통 논란…경찰 "45~70자는 원래 잘안돼"(종합)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경찰이 '긴급신고문자 누락 논란'이 일자 관련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1일 '112 긴급신고문자' 서비스를 개편했다. 기존 '단문' 신고 문자에는 45자까지만 담을 수 있었지만, 이날 오후 7시부터는 70자까지 전송이 가능해졌다.

기존 문자 신고 시스템은 문자 메시지를 단문과 장문으로 나눈 뒤 단문의 경우 45자 이하만, 장문은 70자 이상 전송이 가능했다. 즉 45~70자 사이 문자는 단문과 장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송 오류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부턴 글자수와는 무관하게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전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2013년 전국에서 시행된지 6년이 지나서야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점, 관련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경찰이 지금껏 방치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발생하자 부랴부랴 서비스 개편

이번 긴급신고문자 서비스 개편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앞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난동을 부린 게 시발점이 됐다.

당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 A씨는 현장을 목격하고 112 신고 문자로 "파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욕설을 하며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가 누구인지만 찾다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철수해 논란이 됐다.

이같은 대처가 문제가 되자 경찰은 시스템 오류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내용이 현장 경찰에게 전달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A씨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신고자를 찾은 것 또한 관련 문자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경환 경찰청장은 특히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 중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문자 메시지 신고 글자수 제한 탓이라고 했다. 문자 메시지로 신고를 할때 글자수가 40자로 제한됐던 게 문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문제를 키웠다. 112 문자 메시지 신고에 글자수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원 청장이 단문 메시지 글자수를 45자가 아닌 40자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원 청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경찰청은 뒤늦게 단문 문자 메시지 글자수 제한은 40자가 아니라 45자라고 정정했다.
【서울=뉴시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서울=뉴시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문자 신고 연평균 16만건이 넘는데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평균 문자 신고 건수는 16만2000건(서울 기준)이 넘는다. 지난해는 17만2729건, 2017년에는 15만3324건, 2016년에는 16만1497건이었다.

물론 전체 신고 건수가 연평균 415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문자 신고 건수 비율(3.8%)은 적은 편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문자 메시지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문자 메시지 글자수를 일일이 계산해가며 보내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해당 서비스를 너무 가볍게 다뤄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원 서울청장이 간담회에서 "길게 문자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한 것 또한 경찰의 이같은 인식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걸…"

버스 흉기난동 사건과 신고 문자 누락, 경찰의 조치 소식을 접한 잇따라 접한 여론은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여지껏 방치했다"며 경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아무리 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이게 치안 후진국이 아니고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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