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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폰트) 파일 내려받아 설치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등록 2019.01.22 09:16:36수정 2019.01.22 0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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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배포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체부는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폰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폰트)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폰트)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22일부터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글꼴(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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