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남부지검 형사1부로
문화재 지정 정보 알았나?…공무상비밀누설
문화재 지정되게 압력 행사했나?…직권남용
조카 모르게 증여해 구매?…금융실명법 위반
문화재 지정 정보 알았나?…공무상비밀누설
문화재 지정되게 압력 행사했나?…직권남용
조카 모르게 증여해 구매?…금융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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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손혜원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등 빙상계의 수많은 악행들이 그동안 외부에 제대로 드러나기 힘들었던 이유와 빙상계 개혁을 위한 요구사항을 말한뒤 회견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다. 2019.01.21.jc4321@newsis.com |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형사1부(부장검사 오영신)에 배당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에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 정보를 사전에 알고 친인척이 건물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손 의원이 자신이 산 건물이 포함된 일대가 문화재에 지정되도록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손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도 가려야 할 부분이다.
손 의원은 조카도 모르게 조카에게 1억원을 증여해 목포에서 건물 지분을 구매하도록 하고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했다는 점에서 차명 매입 및 차명 재산 형성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카의 아버지이자 손 의원의 남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목포 건물 매입은 우리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건물 매입 시기에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가족 모두 목포에 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남동생은 손 의원이 현금 증여 형식으로 돈을 건넸고, 증여세도 함께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손 의원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부동산 매매에 개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이사는 손 의원의 남편이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소속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그러나 백지신탁한 주식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신탁한 재산에 관리·운용·처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는 현재 고발 내용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매입한 건물을 되팔아서 차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카의 명의로 건물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집안 문제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며 "남동생과 이혼한 부인과 아들을 위해 제가 증여해 창성장을 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난 20일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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