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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올해부터 강화된 국가기술자격시험 규정 안내

등록 2019.01.23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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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뉴시스 DB)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뉴시스 DB)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지사장 이명훈)는 23일 부정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정기 및 상시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 예방을 위해 신분증과 전자통신기기, 공학용 계산기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신분증 미지참자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당해시험 정지(퇴실)및 무효 처리된다.

사용 가능한 공학용계산기 기종은 '기능사' 등급부터 한정 적용된다.

또 주관식 시험 답안작성 시 필기구 사용기준은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가능하며, 연필이나 유색 필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시험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정기시험으로 시행됐던 미용사(네일, 메이크업) 2종목이 상시시험으로 전환돼 올해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기존 12종목에서 14종목으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 12월에 신설된 잠수기능장 등 5개 종목의 실기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특히 울산지역에 유치예정인 3D프린터 관련 2개 직종의 실기시험이 오는 6~7월 중 수시시험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과 관련 상세한 내용은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명흔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장은 "금년부터 치러지는 정기 및 상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어 수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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