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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노부모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등록 2019.01.24 1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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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 인정할 수 없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재산 문제로 노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태도 변화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7년 12월27일 충북 충주시 부모 집에서 땅 매도 문제로 다투던 자신의 부친(80)과 모친(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나흘 만에 검거된 김씨는 장남인 형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것에 앙심을 품고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뒤 반성문을 제출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의 엄단을 피해가진 못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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