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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수당·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입건

등록 2019.01.28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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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종로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바디프랜드 브레인 마사지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30 (자료=바디프랜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종로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바디프랜드 브레인 마사지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30 (자료=바디프랜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박 대표는 현재 직원들에게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직원 7명에 대해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다.

퇴직금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프랜드는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퇴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노부에 따르면 퇴사자 156명에게 미지급 된 퇴직금은 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2016년 직원 77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고용이 늘다보니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재발방지대책 등 구체적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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