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료방송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 추진

등록 2019.01.30 15:47: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기정통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

31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 후 공포·시행 예정

유료방송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 추진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종편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 의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채널 구성·운용 의무 규정이 삭제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PP의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및 관련 처분업무도 위임된다. 효율적인 유료방송사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 및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앞서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종편PP 4개 채널(JTBC, TV조선, MBN, 채널A)은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과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와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했다.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