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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이버범죄 15만건 '역대 두번째'…75%는 사기

등록 2019.01.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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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만9604건…역대 두 번째로 많아

인터넷사기 75% 차지…명예훼손 10.6%

과거 유행했던 '메신저피싱' 다시 활개

'크립토재킹' 등 새로운 사이버 범죄도

작년 사이버범죄 15만건 '역대 두번째'…75%는 사기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1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찰청이 31일 발표한 '2018 사이버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전체 건수는 14만9604건이었다. 2016년 15만30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까지 매년 증가하던 사이버범죄 건수는 2017년 13만건대를 기록, 감소세로 돌아서는 듯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사기가 11만2000건(7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명예훼손·모욕 1만5926건(10.6%), 사이버금융범죄 5621건(3.8%), 사이버저작권침해 3856건(2.6%) 순이었다.
【서울=뉴시스】 (자료=경찰청)

【서울=뉴시스】 (자료=경찰청)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사기나 명예훼손 등 전통적인 사이버 범죄의 강세와 더불어 새로운 범죄유형이 등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웹캠,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기기를 대규모로 감염시키는 악성코드가 유포됐으며, 기기 연결성을 이용한 IP카메라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연초보다 감소했으나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관련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채굴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를 유포, 좀비 PC를 만드는 이른바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일당을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검거하기도 했다.

또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크롬·익스플로러 등)로는 접속되지 않는 웹사이트인 다크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가 작년 3월에 붙잡히기도 했다. 다크넷의 이용자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 사례도 ▲마약거래 ▲음란물 ▲개인정보 유포 ▲청부 해킹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최근 사이버범죄 중 주목할 부분으로 201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메신저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과거와 달리 포털 등의 계정과 주소록을 탈취하는 작업이 선행된다는 게 특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 이메일무역사기 등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등 조직적인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런 범죄에 사용되는 앱도 특정 번호로 발신 시 범죄자에게 통화가 연결되게끔 하거나 통화 기능을 아예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는 등 범죄 기술이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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