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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에서 미결수로…김경수·안희정, 동시 추락

등록 2019.02.01 1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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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안희정, 차기 여권 대선 주자 꼽혔던 이들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2심서 징역 3년6개월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1심서 징역 2년 구속

한때 '정치적 동지'…나란히 구치소로 향하게 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이틀 간격을 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던 이들은 결국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나란히 '추락'하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4)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김씨의 폭로로 불거진 이 사건으로 인해 안 전 지사는 결국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구사일생'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1심은 피해자인 김씨가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해 11월부터 2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준비 기일을 거친 뒤 3차례 공판을 열었고, 김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간의 심리 내용을 종합한 뒤 이날 안 전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데다가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위치 및 처지 등 취약함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그 둘 사이의 내부사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기 이틀 전 또 다른 여권 '잠룡'도 추락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지사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의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 혐의의 공범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 지난해 8월24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 지사는 안 전 지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안 전 지사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사직에서 물러나 은둔한 반면 김 지사는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도정 운영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무죄를 자신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애초 법조계 등에서도 김 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고,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뚜렷지 않다는 평가에서 유죄 판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안 전 지사가 '도덕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입은 것과는 달리 김 지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로 오히려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었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하면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도정을 운영하는 현직 도지사인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법이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한때 '정치적 동지'라 불렸던 안 전 지사와 김 지사는 공교롭게도 이틀 사이에 같이 각각의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안 전 지사는 남부구치소에,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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