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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도입…최고 1천만원 보상

등록 2019.02.11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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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구민 안전을 위해 처음 도입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1년 동안 시행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1월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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