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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8개월' 달라진 검찰 위상…적폐 굴레 벗나

등록 2019.02.1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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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넘겨

사법부 겨눈 수사로 '성역 없다' 외부 공표

검찰권력 비판대상에서 '적폐청산' 최전선

사법개혁 목소리에 검찰개혁 요구 나올듯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지난 8개월 동안 전념해 달려왔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이달 내 마무리 짓는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를 겨냥한 이번 사건으로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등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과제였다. 그에 따라 사법행정 실무를 맡았던 전·현직 판사들부터 최종 책임자인 전직 대법원장과 그에 연관된 전·현직 대법관까지 모두 수사대상이 됐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일컬어지던 사법부를 직접 겨눈 수사에 법조계 안팎은 들썩였다. 쌓여가는 고발·고소장을 지켜보던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 이후인 지난해 6월18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3부 요인이었던 전직 사법부 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법원 내부 조사를 세 차례나 거쳤지만 의혹만 확산됐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새로운 혐의들도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은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외부에 공표하는 효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몇년 사이에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 두 명에 이어 전직 대법원장까지 그 칼날이 계속됐다.

그동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직접 수사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 검찰', '권력 눈치보기 수사'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비대한 검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성역처럼 여겨졌던 사법부 내 양승태 행정처의 재판 개입 등 각종 의혹이 터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고 여론의 화살은 법원으로 향했다.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은 새로운 '적폐' 수사에 돌입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및 기소라는 수사성과를 냈다.

그로 인해 최근에는 일련의 적폐 청산 수사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원고검장 유력설까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사법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로 사법부는 깊어진 내부 갈등은 물론 신뢰 추락과 판결 불신 등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때문에 재판 및 법관 독립을 우선으로 한 사법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질 지 주목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권한 남용의 원인으로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행정 구조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주되게 꼽혔기 때문이다.

사법부 쇄신 요구와 동시에 검찰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핵심 과제에 검찰도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도 사법부 수사에 비춰 검찰 스스로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분위기를 탈피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재임 내내 "검찰이 능동적 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검찰 자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추후 나머지 기소 대상자를 처리한 뒤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했던 검사들을 복귀시키는 등 인력 및 업무를 재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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