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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 분배 불투명·운영 방만

등록 2019.02.12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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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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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권 분배가 불투명하고, 운영이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에 대해 업무점검을 한 결과다.

음저협에서는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의 방송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 과다한 금액을 분배받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는 방송사 음악감독 또는 회원(권리자)이 제출한 확인서 중심으로 분배한다. 과다 신청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음저협은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특정인에 대한 과다 분배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다른 회원의 분배금 축소를 초래, 정당한 권리자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지적했다.

또 음저협은 2016년, 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6억2000만원, 28억3000만원으로 확대됐음에도 전임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회장이 재임기간 중이던 2017년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 가량 체류한 것에 대해 1000만 원 이상의 출장비도 지급했다. 퇴임 직전에는 여비규정을 개정,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사는 14~15개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작년 1~10월 회의비로 약 25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이와 함께 음저협은 2016, 2017년에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시장에서의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수령단체이기도 한 음산협은 실연자에 비해 권리자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상금 관리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협회 과실로 인한 분배자료 소실, 회원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음산협은 2015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 두 차례 채용공고를 냈으나 임용대상자 선임 이사회 부결,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또한 임원 결격 사유 강화,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2016년도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처 운영을 위해 신탁회계(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계정)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자 보상금 수령단체다. 음산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받고 있다. 3년 이상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작년 기준 수십억 원 규모다.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음저협 복수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 체결 부진,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사용료 징수·분배 한계를 주로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한다"면서 "앞으로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민법' 제37조, '저작권법' 제105조, 제108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하나로 매년 저작물 사용료·보상금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업무점검을 한다. 필요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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