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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찰 출석…“제 고발로 국가 이익 훼손된 것 없다”

등록 2019.02.12 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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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2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2.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2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검찰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여러분께 청와대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검찰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불법행위를 국민께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늘 조사받게 됐다.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불법행위이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 행위를 고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 범법 행위를 신고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조치가 없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도 했다.

또 “오늘 조사 받게 됐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짧게 답하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용인시의 김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조사 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의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 ‘김태우 수사관님 힘내세요’ 등의 종이를 들고 “김태우를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김 전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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