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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5·18 2라운드?…진상규명 위원 재추천 공방

등록 2019.02.12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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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발언 한국당 의원 제명 촉구 가운데 문제 더해져

한국당 "靑 추천위원 거부 유감…다른 위원도 문제 있어"

민주당 "자격요건 충족"…한국당에 '팩트체크'로 정면 반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02.0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왜곡 발언에 이은 2차 충돌인 셈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당 진상규명 위원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맞섰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1일 권태오·이동욱 후보가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한국당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며 "한국당을 무시함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임명이 거부된 두 후보자를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 프리랜서로도 독자들에게 검증받아온 전문가"라며 "(권 후보는) 이 건이 군부가 개입된 사안임을 볼 때 군 출신 필요하다고 봤다. 군 출신이지만 5·18 당시 시위 학생 입장에서 추천을 고려했다. 5년 이상 자격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추천위원들은 한국당에서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국회의장 서명을 받아 상정된 것"이라며 다른 진상규명 위원 추천인사들 역시 추천대상에서 제척토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모두 6명의 위원을 추천했는데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 추천인 안종철 5·18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재추진 단장은 제척사유 중 하나인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고 민주당 추천의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장은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혹은 희생자인 경우라고 밝혔다.

또한 정 수석부대표는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도 14조 3항, 위원이 위원회의 수사·재판에 관여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강병원 의원이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0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email protected]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정면 반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한국당 추천 후보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 요건 불비를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추천 후보들의 경우에는 7조 '위원의 자격' 요건은 충족하고 있고, 위원의 심의의결권만 14조에 의해 제한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5·18 특별법 7조 2항은 위원 추천 자격으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꼽고 있다.

또 14조에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했던 경우 ▲사건에 관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사건에 관해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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