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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미술품 사면 1000만원 까지 세법상 비용 인정

등록 2019.02.12 13:24:06수정 2019.02.12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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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품 소비 활성화 위해 세제 개선 시행

문화접대비에도 1백만원까지 미술품 구입비 추가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2018 대구아트스퀘어’ 자료 사진 2018.11.21.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2018 대구아트스퀘어’ 자료 사진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기자 =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 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 비용이 추가됐다.

문체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선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사무실등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구매 손금 산입 한도가 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였다. 국내 미술시장 거래 작품 평균 가격에 맞춰 현실화했다.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은 2016년 1189만원, 2017년 1385만원이다.

문화접대비에도 1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 비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지만,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했다.

【서울=뉴시스】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서울=뉴시스】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손금 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문체부는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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